광화문광장 집회·시위 사라지나.."자문단 꾸려 엄격심사"

이재은 2022. 8. 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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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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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소음, 교통 등 5개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8일부터 사용 신청 접수…육조마당·놀이마당으로 제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6일 재개장을 앞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조성공사 관계자가 막바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2.07.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시는 오는 6일 재개장하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나 시위의 행사는 최대한 열리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광화문광장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서울특별시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광화문광장의 사용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문화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문화제'로 광장 사용을 신청한 후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시는 앞으로 행사 성격과 주변에 미칠 영향 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소음, 교통, 법률, 경찰, 행사 등 5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이달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소음으로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민원들이 많았다. 또 행사를 대규모로 하는 경우 무대와 몽골텐트를 과도하게 설치해 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해 했다"면서 "자문단을 운영해 집회나 시위로 변질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음향이나 시설물 설치도 어느 정도가 적정한 지 자문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6일 광화문광장 개장 이후 8일부터 광화문광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광장 사용 신청을 받는다. 다만 광장 내에서도 사용 허가 영역은 광장 북측의 육조마당(2492㎡)과 세종대왕상 앞 놀이마당(2783㎡) 2곳으로 제한된다. 또 육조마당에는 경관 보호를 위해 무대 설치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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