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건진법사는 예고된 '국정농단', 尹이 그토록 '발작적 반응' 보였는지.."

권준영 2022. 8. 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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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건진법사는 이미 예고된 국정농단이었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엉망진창 국정난맥이 펼쳐지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의겸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건진법사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그제 '모 법사가 여러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정보지에 돌더니,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빛의 속도로 '필요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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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엉망진창 국정난맥 펼쳐지고 있어"
"지금 건진법사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 이미 충분히 예견됐고, 예고된 미래였다"
"전 지난 대선 과정서 건진법사와 尹-김 여사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여러 차례 밝혀"
"제가 건진 얘기 할 때마다 尹 측은 '고발하겠다'며 입 틀어막으려 해..실제로 6건이나 고발당해"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회사인 코바나컨텐츠와 관련된 업체가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의혹과 관련, "건진법사는 이미 예고된 국정농단이었다!"면서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엉망진창 국정난맥이 펼쳐지고 있다"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의겸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갑자기 건진법사와 관련된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며 "그제 '모 법사가 여러 이권에 개입하고 있다'는 내용이 정보지에 돌더니, 대통령실이 하루 만에 빛의 속도로 '필요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서 건진의 청탁을 받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거나, 건진과 가까운 지인이 공천을 돕겠다며 여당 인사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대통령실이 대기업들에 '건진 주의보'를 내렸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는 "지금 건진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 이미 충분히 예견됐고 예고된 미래였다"면서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건진법사와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인지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건진법사가 코바나콘텐츠 전시회에 참석한 것. 그의 딸이 코바나콘텐츠 전시회 스탭으로 참여한 것. 전OO씨가 총책임을 맡은 이른바 '소가죽 굿판'에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이름이 적힌 등이 달린 것 등등"이라며 "도저히 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여러 증거와 사실관계들을 밝혀냈다. 그리고 비선실세와 국정농단 가능성을 수차례 경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최순실을 취재한 경험이 있기에 본능적으로 그 위험성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발장이었다"며 "제가 건진 얘기를 할 때마다 윤석열 선대위는 '고발하겠다'며 입을 틀어막으려 했고, 실제로 저는 현재 6건이나 고발을 당했다.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가장 많이 고발을 당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왜 윤석열 후보 쪽이 당시 건진법사 건에 대해 그토록 발작적 반응을 보였는지, 어제 오늘 나오는 보도를 보니 능히 짐작이 간다"면서 "현재 저는 경찰의 요구를 따라 최대한 성실하게 조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더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고 한 가지 제안을 꺼내들었다.

끝으로 그는 "바로 건진법사 전OO씨를 불러 제가 제기한 의혹과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라며 "검찰도 시시하게 '가짜 북풍'이나 수사하지 말고, 이런 진짜배기를 수사하십시오. 저 또한 건진법사에 대한 추적을 다시 시작하겠다. 눈앞에 닥친 국정농단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통해 무속인으로 알려진 '건진법사'의 이권개입 의혹을 둘러싼 자체 조사와 관련해 "공직기강비서관실 업무 성격상 특정 사안에 대한 조치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밝혔다.

'공무원 감찰·감사를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이 민간인을 조사할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은 "건진법사를 조사한다기보다는 대통령실과 친분을 과시한다든지 이권에 개입하는 듯한 행위가 인지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관련 예방 조치를 취한다"고 말했다.

공무원의 범죄 내지 비위 의혹과 관련된 민간인의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는 건진법사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사칭, 세무조사나 인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권에 개입한다는 의혹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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