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실 이상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인터넷 청약 의무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오피스텔 10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을 현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편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모두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던 국토부의 2월 발표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국토부 입법예고…당초 50실 기준보다는 완화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오피스텔 100실 이상,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공개 청약이 의무화된다.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인터넷 청약 의무대상을 현행 300실 이상 오피스텔에서 100실 이상으로, 오피스텔 이외에 생활숙박시설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산시스템이 불안정한 일부 분양현장에서 청약신청금 환불 등이 지연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었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거주·우선분양분에 대한 수분양자 추첨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분양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청약 의무대상 건축물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령안을 제안했다.
한편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의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 모두 50실 이상 분양할 때 인터넷 청약을 의무화하겠다던 국토부의 2월 발표에 비해서는 후퇴했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과열됐던 오피스텔 청약 열기 역시 식었다. 이에 따라 규제를 다소 완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에 대한 청약을 안정적 시스템을 활용해 대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약 신청자의 재산권 보호 및 분양시장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효민, 조세호 9살연하 ♥아내 공개…단아한 미모
- 800억 사기친 한국 아이돌 출신 태국女…2년만에 붙잡혀
- '짧은 치마' 여성 쫓아간 男…차량 사이 숨더니 '음란행위'(영상)
- 일제 만행 비판한 여배우, 자국서 뭇매…결국 영상 내려
- 이다은 "윤남기 언론사 사장 아들…타워팰리스 살았다"
- 유명 필라테스 강사 양정원, 사기 혐의로 입건
- "놀다 다쳤다"더니…4세아 바닥에 패대기친 교사, CCTV에 걸렸다
- 직원 폭행한 닭발 가게 사장 "6800만원 훔쳐서 홧김에…"
- "아 그때 죽였어야"…최현석, 딸 띠동갑 남친에 뒤늦은 후회
- '딸뻘' 女소위 성폭행하려던 男대령…'공군 빛낸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