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폭 완화된 가업승계제도 개편안..가업승계, 숨통 트이나

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2022. 8. 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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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그간 일부 가업승계제도 사후관리 요건 등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들의 요건 완화가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승계제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추후 국회통과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업승계제도 요건의 대폭적인 완화는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던 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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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최근 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됐다. 그간 일부 가업승계제도 사후관리 요건 등이 완화되기는 했으나 그 실효성은 미미했던 것이 사실이다.

다행스럽게도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는 이러한 가업승계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그동안 없었던 가업승계 납부 특례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러한 가업승계 지원제도들의 요건 완화가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이어질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가업승계제도를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적용 대상 및 공제 한도를 확대했다. 피상속인의 지분요건이 50%(중소 30%)에서 40%(중소 20%)로 완화되며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 또한 기존 4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상향됐다. 또한 가업상속공제 범위가 기존의 200억~5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크게 넓어졌다.

둘째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가 기존 100억원에서 400억~10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적용했다.

셋째 가업승계 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유예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수증자가 증여세 저율과세와 납부유예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한도가 30억원(최대 50억원)에서 50억원(최대 100억원)으로 확대됐다. 창업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해 창업 활성화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지원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가업승계 공통적인 요건인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완화됐으며 그 밖에도 가업승계 연부연납기간, 업종 유지 및 기타 유지요건 등이 완화됐다.

이러한 세제개편안은 추후 국회통과가 마무리되어야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가업승계제도 요건의 대폭적인 완화는 가업승계를 고민하고 있던 기업에게는 희소식이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제도 완화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이어지기에는 아직도 여러 제약이 있다.

먼저 가업 내 비사업용 자산 등을 제외한 자산만이 가업승계 대상이 되므로 가업 내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또는 자산들이 있다면 이를 제외한 자산만이 가업승계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가업승계 대상이 되는 범위가 여전히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일부분만 되는 측면이 크다.

또 요즘 젊은 세대는 부모님이 평생 일구어 온 기업을 이어받지 않으려는 기조가 강해 가업승계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도 후계자를 지정하지 못해 쉽사리 승계 결정을 하지 못하는 기업도 많다. 그리고 가업승계 자녀와 비승계 자녀에 대한 자산 배분 등 여전히 남아있는 유류분 문제도 고민이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이며 중요한 사안이다. 좋은 취지의 지원제도와 방법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좀 더 현실적인 방안과 실질에 맞는 제도 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가업승계 모델이 정립되어 품격있는 기업들이 사라지지 않고 성장의 모멘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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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훈 신영증권 헤리티지사업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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