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탈당' 민형배 조기복당, 민주 당권주자들 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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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위장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민 의원 '위장탈당' 논란까지 일었던 만큼 쉽사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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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위장탈당' 논란을 일으킨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조기 복당 문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당권경쟁에 맞붙은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3일 제주MBC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 후보 초청 2차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민 의원의 조기 복당에 대한 생각을 묻는 박 후보의 질의에 "당이 필요로 해서 요청해서 한 일일 텐데 그걸 특정 개인 책임으로 귀결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에 대해서도 "'검찰 선진화', '수사권 조정' 같은 좋은 말이 많은데 '검수완박'이라는 건 문제"라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다만 "당 대표가 마음대로 정하면 안 된다. 중의를 모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박용진·강훈식 후보는 민 의원 '위장탈당' 논란까지 일었던 만큼 쉽사리 허용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했다. 박 후보는 "'탈당하면 1년이 지난 뒤에 복당할 수 있다'는 당규를 지키는 것이 맞다. 당원, 국민과의 약속인 당규를 지키는 '약속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후보도 "(민 의원의 탈당은) 기본과 상식이 무너졌던, 우리 당이 반성해야 하는 과거"라며 "기본과 상식에 맞게 처리하면 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탈당했다. 무소속이 된 민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해 17분 만에 법안을 가결하면서 '위장탈당', '꼼수탈당' 논란이 일었다. 당시 민주당은 "민 의원 개인의 뜻이 확고해 당이 받아들였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당대표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방안을 놓고도 이견이 제시됐다. 이 후보는 "현 정부가 법과 헌법을 위반해 정부조직법에 없는 경찰국을 만들겠다고 한다"면서 "이에 대해 저는 강력한 탄핵 발의 등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그러면 이슈가 탄핵이냐, 아니냐로 간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을 꺼내면 국면이 달라진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JTBC는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의혹으로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은 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가 이 후보에게 1500만 원이 넘는 돈을 운전기사 급여로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후보 측이 전날 "숨진 김 씨는 김혜경 씨 운전기사가 아니"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해명했던 데에 대한 반박성 보도다.
보도가 나온 뒤 이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대선 경선 기간 김 씨의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서 숨진 A 씨와 다른 인물"이라며 "A 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을 하고 단순노무인 차량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재차 반박했다.
[조성은 기자(p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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