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PM산업협회 "PM 면허 신설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정후 기자 2022. 8. 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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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가 4일 '퍼스널 모빌리티(PM) 면허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PM산업협회는 'PM 면허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긴 운전면허 세분화 방안을 통해 퍼스널모빌리티에 적합한 사전교육이 이뤄져 안전한 주행질서 확립과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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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6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PM 면허 신설 담아
한국PM산업협회 "현재 요구되는 면허는 PM과 관련 없어"
지난 6월15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한국퍼스널모빌리티(PM)산업협회ⓒ 뉴스1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국내 공유킥보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회(한국PM산업협회)가 4일 '퍼스널 모빌리티(PM) 면허법'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국PM산업협회는 'PM 면허법'으로 불리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담긴 운전면허 세분화 방안을 통해 퍼스널모빌리티에 적합한 사전교육이 이뤄져 안전한 주행질서 확립과 도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모빌리티) 면허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비해 간소화된 절차로 시험이 마련된다면 안전과 산업 활성화의 균형성 제고를 통해 경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협회는 "퍼스널모빌리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으로 분류되지만, 구조와 작동 방식이 기존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달라 자전거의 통행 방법을 적용하는 등 특이한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퍼스널모빌리티 운전을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 면허 취득을 위한 시험 내용 대다수가 소형 오토바이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퍼스널모빌리티 운전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PM산업협회 측은 "현행 면허 시험의 공백을 메우고 안전한 퍼스널모빌리티 주행문화가 조속히 확립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협회는 안전한 PM 주행 문화가 빠르게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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