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 출소..10년간 피선거권 박탈 [뉴시스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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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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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류현주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출소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6개월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했다. 그는 교도소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과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취재진의 '출소 후 소감이 어떤가' '김지은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는가' 등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다.
안 전 지사는 지난 2017~2018년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를 십여 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이 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안 전 지사는 형 집행이 종료된 이후부터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안 전 지사는 출소 후 경기 양평군 모처에서 대외활동을 자제하며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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