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흙 퍼가면 벌금 100만원"..중국이 '흑토보호법' 제정한 이유

이용성 기자 2022. 8. 4.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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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일 유기질이 풍부한 '흑토(黒土)'지대의 토지를 매매를 금지하고, 흑토를 퍼 갈 경우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은 특히 중국 둥베이지방의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3성과 네이멍구 자치구에 넓게 분포하는 흑토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해당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흑토지대의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흑토를 퍼 갈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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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1일 유기질이 풍부한 ‘흑토(黒土)’지대의 토지를 매매를 금지하고, 흑토를 퍼 갈 경우 처벌하는 법률을 제정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 법은 특히 중국 둥베이지방의 헤이룽장, 지린, 랴오닝 등 3성과 네이멍구 자치구에 넓게 분포하는 흑토를 보호 대상으로 한다.

중국의 한 농부가 밭을 경작하는 모습.

흑토는 부패한 나무·풀 등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어 농업에 가장 적합한 토지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 이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북미, 아르헨티나 등지에도 존재하지만, 한 국가가 흑토를 대상으로 한 법을 제정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법은 정부의 허가 없이 흑토지대의 토지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흑토를 퍼 갈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때는 1㎥당 최대 5000위안(약 9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흑토법’ 제정에 대해서는 식량 안보에 위기를 느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가 자국 내 식량 생산량을 늘리려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의견이 많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인의 식량은 우리 손안에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할 정도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20년 7월 지린성을 시찰했을 때는 “흑토는 경작지의 판다와 같은 존재”라며 “잘 보호하고 잘 이용해서 인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둥베이지방의 흑토지대는 옥수수나 보리 등 곡물과 콩, 고구마 등까지 포함해 중국 식량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근 흑토에 과도하게 비료를 쓰면서 열화 현상이 생겼고, 흑토지대의 생산 능력이 10% 정도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중국 가정에서 원예용으로 흑토를 선호하면서 흑토를 대량으로 퍼 가, 판매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자원식량문제연구소 시바타 아키오 대표는 “중국은 자국 내 생산을 중시한다는 방침이지만, 생산자의 고령화나 토양 열화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진핑 지도부의 불안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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