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논의..첫 규제심판 대상

윤수희 기자 2022. 8. 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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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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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1차 회의..온라인 토론회 열고 국민의견도 수렴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 2015.1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은 4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관해 논의한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앞서 대통령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국민제안 TOP 10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엔 규제개선 찬성 측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반대 측인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참석한다.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도 나와 각 부처의 의견을 개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대형마트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대안에 합의할 때까지 회의를 계속할 계획이다.

또 5일부터 18일까지 규제정보포털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열고 국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토론은 찬성·반대 논리와 함께 다양한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제시하고, 타인의 댓글에 대해서도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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