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출소..심경 질문에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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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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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 온 안희정(58) 전 충남지사가 4일 오전 7시 55분께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은 그는 형기를 모두 마쳤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개인 물품이 든 투명한 가방을 왼손에 쥔 모습이었다.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고향 친구 등 10여명과 악수를 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는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교도소에는 안 전 지사의 학창 시절 친구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강준현 의원 등 지인 60여명이 찾았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고,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왔다.

그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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