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경찰, '2차 가해' 원사 불기소 의견 송치"

하정연 기자 2022. 8. 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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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경찰이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린 원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A 하사는 지난 6월 2차 가해를 했다며 C 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는데, 군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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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가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부대에서 성추행 사건이 또 벌어졌는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경찰이 피해 사실을 가해자에게 직접 알린 원사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하정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제15 특수임무비행단 소속 A 하사는 지난 1월부터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상사 B 준위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A 하사는 지난 4월 14일 부대 성고충상담관에게 공식 신고하기에 앞서 이런 피해 사실들을 친분이 있는 부사관에게 털어놨습니다.

이후 해당 부사관과의 술자리에서 피해 사실을 들은 C 원사는 이 내용을 가해자인 B 준위에게 전달했습니다.

뒤늦게 이를 파악한 A 하사는 지난 6월 2차 가해를 했다며 C 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신고했는데, 군 경찰은 이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군인권센터는 밝혔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 2차 피해 유발 행위 등을 형사범죄로 판단하지 않는 공군 군사경찰의 태도는 계속되는 성추행과 2차 피해를 두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신고 접수 직후 부대 측이 B 준위에게 2차 가해를 하지 말라고 고지한 게 증거인멸 기회를 준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을 고소인 조사가 있기 전에 알리는 것은 통상적이지도 않고 상당히 부작용이 노출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로….]

군인권센터는 성추행 신고를 접수한 공군이 B 준위를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는지도 제대로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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