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 끝에 손가락 물어 끊은 50대 1심 징역 1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끊어진 손가락 마디를 들고 병원을 찾아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한소희, 드라마 촬영 중 얼굴 부상 '응급실행'…“경미한 상태”
- '19세 볼트' 테보고, 주니어 100m 세계신기록
- 양양 낙산해수욕장 부근 '싱크홀'…반토막 난 편의점
- 중국, 타이완 봉쇄포위 훈련…미국엔 강경 발언
- 편견 이겨낸 발달장애인들…취업 성공해도 '저임금'
- “60여 차례 대리 결제”…배 모 씨 조사
- 800원 vs 850,000원…대법관 후보 과거 판결 논란
- 다 짓고 나서 층간소음 검사?…효과는 '글쎄'
- 기름 넣다 무심코 '라이터' 켠 남성…“주유소 날아갈 뻔”
- 비트코인 8천 개 실수로 버린 英 남성…9년째 쓰레기장서 발 동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