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하랬더니 애먼 사람 범법자로..
[앵커]
전자제품들 보면 이렇게 생긴 KC 마크가 찍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특정 제품류는 이 KC 인증을 받아야만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를 단속하는 곳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인데, 제대로 확인도 없이 단속해 애꿎은 사람이 범법자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엉뚱한 단속, 한두 건이 아니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차량용 에어매트를 판매해온 이 모 씨, 이 씨의 사무실 한 켠에는 팔지 못한 제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매트의 부속품인 에어펌프가 국가공인 KC인증을 받지 않았다며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해 5월 이 씨를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이○○/제품 판매업자 : "담당 공무원들이 방문을 하더라고요. 위반했다고..예전에는 (인증 대상이) 아니었는데 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돼서…"]
단속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진술서까지 쓴 뒤 벌금형에 처해졌고 제품은 팔지도 못했습니다.
["다 폐기했고,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품이고... 저것도 다 사람 사가지고(구해서) 창고에 가서 다 뒤져가지고 끄집어내 (바꾸고….)"]
그런데 이씨는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단속됐던 에어펌프는 인증이 필요 없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인증 품목을 고시하고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이씨가 판매해 온 제품은 인증이 필요없고 단속 대상도 아니라고 확인까지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슨 근거로 이씨를 단속했던 걸까?
2년 전 개정된 인증 의무 품목 가운데 '기타 항목'이 제외됐는데 이 항목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이 때문에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인증서를 발급해준 기록이 있으면 인증 의무 제품으로 판단해 단속했다는 것이 중앙전파관리소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국립전파연구원 측은 이 말이 맞지 않다고 말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 관계자 : "격주로 정기적으로 몇 년 동안 중관소(중앙전파관리소) 하고 (단속) 대상 기자재 여부에 대한 판단 검토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충분히 논의할 기회나 타이밍이 있었다고 판단하는데..."]
중앙전파관리소가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을 단속한 사례는 5건이 더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중앙전파관리소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유사 사례가 없도록 하고 피해 발생 건에 대해 구제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이경구/영상편집:박은주 /그래픽:최창준 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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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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