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3% 올릴 때 韓 44% 올린 최저임금 '역전'..내년에는 더 고착화된다

이정현 기자 2022. 8. 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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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따라 최저임금 역전현상..내년 韓 9620원, 日은 9391원
제도 방식 차이도..일본 지역·업종 차등적용, 한국은 주휴수당 지급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장에서 '최저임금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물가상승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 9,620원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망을 위축한다"며 노동부의 재심의를 요구했다. 2022.7.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웃나라 일본이 고물가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을 역대 최대 폭으로 올리지만 환율 변동에 따라 최근 우리나라와 일본의 최저임금이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다.

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지난 1일 전국 최저임금 평균시급을 현재 930엔(약 9088원, 100엔=977.24원 기준)에서 31엔(3.3%) 인상한 961엔(약 9391원)으로 결정했다.

심의회가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최근 고물가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2024년까지 평균 시급을 1000엔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일본의 최저임금은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당장 우리나라와 비교해도 한일 간 최저임금 수준은 환율에 따라 역전현상을 보이고 있고 내년에는 한국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은 상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행 양국의 최저임금을 3일 환율 기준, 원화로 환산하면 일본이 약 9088원, 한국이 9160원으로 한국이 72원가량 많다. 일본은 오는 10월부터 전국 최저임금 평균시급을 3.3%로 인상한 약 961엔으로 결정해 한국이 일본보다 높아진다.

5% 인상이 결정된 우리나라의 내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가파른 인상세에 제도 도입 후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내년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게 된다.

최저임금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1) 한국과 일본의 최저시급 인상률(최저임금위원회,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은 우리나라가 44.6%, 일본이 13.0%로 큰 격차를 보인다. 인상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셈이다.

일본 도쿄의 대표적인 쇼핑거리인 아메요코 상가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 ⓒ 로이터=뉴스1 ⓒ News1 이서영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전경련이 OECD 통계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를 보면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 62.5%로, OECD 조사대상 30개국 중 7위였다.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2020년 기준)은 49.6%로, 30개 조사 대상국 중 3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일본이 한 걸음 뛸 때 세 걸음을 더 내디딘 격이다.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관련한 차이도 고려대상이다. 한국은 최저임금을 단일 적용하는 반면, 미국·일본 등 주요국들은 업종·지역 등의 지불여력이나 생산성, 근무강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적용 방식에 따른 장단이 있는 만큼 최저임금은 일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일본의 경우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을 채택 중인데 심의회에서 1년에 한 차례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하면, 이 기준을 토대로 각 도도부현(都道府県)에서 논의한 뒤 10월까지 임금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 전국을 4개 그룹으로 나눠 하위 두 그룹에 속하는 지역은 홋카이도, 오키나와현, 후쿠시마현 등으로 30엔이 기준이다. 현재 일본 내 최저임금 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도쿄로 1041엔(약 1만173원)이다.

주요국에서 적용 중인 '차등적용'에 장점만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단일 적용'을 하면서도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유일하게 주휴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라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9160원)보다 5%(460원) 올린 9620원으로 결정했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이다.

이와 관련 경영계는 고물가·고임금 속 '5%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계는 '인상 폭이 낮다'는데 각자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제도 도입 후 인상 폭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적은 없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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