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한국의 외교노력' 언급..대법에 자산매각 보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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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과 관련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와 관련한 대전지법의 상표권·특허권 매각 명령에 반발하면서 지난달 20일과 29일 대법원에 낸 상고·재항고이유보충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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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노역과 관련해 한국 법원으로부터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을 받은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최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최종 판단을 보류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 한국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종전 입장에 더해 미쓰비시 측은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가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의회 등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논거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미쓰비시가 대법원에 판단을 미뤄달라고 요구하면서 자신들이 참여하고 있지도 않은 민관협의회를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쓰비시는 그간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
외교부 역시 미쓰비시 측이 서면을 제출한 시점을 전후해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낸 상태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그간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이를 위해 민관협의회를 통해 원고 측을 비롯한 국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달 26일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역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차원”이라고 최근 설명했다.
그러나 양금덕·김성주 할머니를 지원해온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등은 정부가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절차를 지연시키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결정을 미뤄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1~2개월 이내에 강제매각 명령이 확정될 수있는 상황에서 외교부가 절차를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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