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세우고 뭐하나 했더니..도로 한가운데 민폐 인증샷 찍은 커플

이가영 기자 2022. 8. 4.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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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한 리조트 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남녀가 인증샷을 위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JTBC

강원도 설악산에 있는 한 리조트 내 도로 한가운데에서 커플이 여행 인증샷을 남기기 위한 사진 촬영을 해 민폐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모습을 목격한 제보자는 4일 JTBC에 “휴가철이다 보니 생각보다 차량통행량이 꽤 되는 편이고 들어오는 차량들도 많았던 상황인데 거기에 앉아서 사진을 찍더라”고 말했다.

남녀는 맞은편에서 차가 오고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에서 사진을 찍었다. 커플이 비킬 생각이 없어 보이자 제보자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야 했다.

인증샷을 남기기 위해 한 남성이 모르는 사람의 벤틀리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페이스북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민폐 인증샷은 이전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20살 판교 벤틀리남’이라며 한 지하주차장에서 고가의 벤틀리 차량에 올라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인증샷을 찍기 위해 일면식도 없는 남의 차 위에 올라갔다.

벤틀리 차주는 “20살이면 아직 아기이고 차에 흠집도 안 나서 괜찮다”며 그냥 넘어가 주었다고 한다.

이런 과한 인증샷 열정 탓에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사용하는 민‧군 겸용공항은 군사시설로 분류되어 활주로에서 인증샷을 찍었다간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주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청주국제공항에서 사진을 촬영했다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인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대구국제공항에서 군사시설이 포함된 사진을 3차례 촬영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청주국제공항 활주로를 촬영한 B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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