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잡이 끝에 손가락 물어 끊은 50대 1심 징역 1년

정래원 2022. 8. 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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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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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식당에서 다른 손님과 다투다 상대방의 손가락을 깨물어 절단시킨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박정길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와 다투다 그의 왼손 검지를 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끊어진 손가락 마디를 들고 병원을 찾아 봉합 수술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는 수술과 상당 기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주먹을 휘둘러 방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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