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공고 하루 전 시공사 자격 바뀐 재개발사업.."무슨 꿍꿍이?"

조영석 기자 2022. 8. 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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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추진 중인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자격을 갑자기 컨소시엄 '불가'에서 '허용'으로 변경,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운남구역재개발정비사업(운남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7월 28일 시공사 선정방법을 기존의 '컨소시엄 불가'에서 '컨소시엄 가능'으로 바꿔 재입찰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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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남재개발사업..특정 회사 특혜 의혹 제기
일부 조합원 "비대위 구성, 조합 임원 해임안 추진"
광주시 광산구 운남구역재개발사업 투시도.(운남구역 특화예시안에 실린 사진 캡처)ⓒ 뉴스1

(광주=뉴스1) 조영석 기자 = 광주에서 추진 중인 한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 시공사 자격을 갑자기 컨소시엄 '불가'에서 '허용'으로 변경, 특정 업체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뉴스1의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 광산구 운남구역재개발정비사업(운남재개발사업)조합은 지난 7월 28일 시공사 선정방법을 기존의 '컨소시엄 불가'에서 '컨소시엄 가능'으로 바꿔 재입찰 공고를 냈다.

입찰 보증금도 당초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완화했다. 1차 시공사 입찰 공고 마감일 하루 전이다.

2015년 광주시의 '운남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운남재개발사업은 광주 광산구 운남동 303번지 일원(5만4572㎡)에 지하 4층, 지상 25층의 828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2027년 입주 목표로 지난 4월 재개발사업조합(조합원 201명)이 설립돼 사업이 추진 중이다.

조합은 지난 6월 23일 시공사 입찰공고를 발표하면서 시공사 단독입찰(컨소시엄 불가)과 입찰보증금 150억원, 공사비 평당 600만원 이상, 대안설계 불허 등의 조건을 내걸었다. 입찰마감일은 7월29일이었다.

하지만 조합은 마감일 하루 전인 7월28일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다시 내면서 시공사 선정조건을 '컨소시엄 가능'으로 변경하고 입찰 보증금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낮췄다.

또 시공사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지만 정작 시공은 단일 회사로 한정한다고 못박았다.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시공 입찰을 받더라도 시공은 단일 회사가 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조합은 26일 입찰을 마감하기로 하고, 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의 이같은 공고안 변경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은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며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조합원 A씨는 "운남재개발사업은 컨소시엄을 통해 시공사를 선정해야 할 만큼 큰 사업도 아니어서 1군 단독시공이 적합한데도 당초 계획을 바꿔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라고 하고, 또 시공은 단일 회사로 조건을 내세운 것은 특정 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입찰 보증금을 1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춘 것도 특정 시공사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의도다"며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조합임원 해임안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합장 박모씨는 '시공사 선정이 컨소시엄으로 바뀐 이유'를 묻는 질문에 "바쁘기 때문에 나중에 답하겠다"고 말했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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