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망한 참고인 A씨에게 운전기사 급여 줘.."김혜경 차 운전한 건 아니다"
전날엔 "없는 인연" "음해와 왜곡"이라더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서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다 사망한 참고인 A씨가 대선 경선 기간 이 후보 캠프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A씨가 김혜경씨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급여 약 5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가 캠프에서 운전 업무는 했지만 김씨의 차를 운전한 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 후보 측은 이 후보가 A씨에게 배우자 선거 운동용 차량 기사 업무에 대한 수당으로 15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서를 공개하면서 A씨의 채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 측은 “대선 경선 기간 김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 A씨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이 후보와 김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의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강원 강릉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A씨가 숨진 것을 두고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며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에게 엮지 않나”라고 말했다.
지난 2일 A씨가 김혜경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이 의원실은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이 의원 캠프가 A씨에게 배우자 운전기사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자 관련 계약서를 공개하며 배우자 차량이 아닌 선행 차량 운전자였다고 밝혔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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