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자 돈 받고 접대 요구까지..국토부 공무원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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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청탁을 받고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시행사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A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벌금 4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62)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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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준 건설업자 항소도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부동산 개발 시행사의 청탁을 받고 사업 진행에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뇌물을 준 시행사 관계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직원 A씨(48)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및 벌금 49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B씨(62)의 항소를 기각, 원심판결(징역 1년)을 유지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부동산 건설 사업계획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설업자인 B씨의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총 500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 1장을 제공받아 사용했다.
또 2018~2019년에는 B씨의 지시를 받은 모 회사 직원에게 청탁을 받고 총 14회에 걸쳐 B씨로부터 25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현금 800만원을 제공받기도 했다.
결국 공무원인 A씨는 총 24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업상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하고 A씨로부터 도움을 받거나 향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5회에 걸쳐 247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49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이어진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뇌물수수, 뇌물공여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다 재판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토부 공무원인 A씨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본인의 단골 업소에서 지속적으로 접대를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뇌물을 수수하게 된 것이라면서 책임을 떠넘겨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한 본인의 필요에 따라 A씨에게 청탁을 하고 지속적으로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A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요구함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A씨에게 책임을 전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A씨와 B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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