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 잘못하면 증여세 폭탄 맞는다?[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⑨]

최진석 2022. 8. 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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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은 피하는 게 최선
상속재판분할협의 하면 법원까지 안가도 돼
협의 시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 명이라도 불참하면 합의해도 '무효'
특정 상속인이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가능
이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개시 시점에 재산을 승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하지만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먼저 했다면
협의 통해 상속재산 양보했다 해도 증여세 발생해 주의해야
상속포기와 상속재판분할협의는 엄연히 달라
사실상 상속포기를 할 때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할 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제도 법률적 조언 받아야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의 상속분쟁 전문가인 이응교 변호사가 풍부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속분쟁 동향, 분쟁 방지를 위해 고려해야 할 점, 분쟁 발생 시 대응법 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편집자 주]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유언 등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인들의 공유로 되는 것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잠정적이고 과도기적인 상태에 불과하다. 결국 분할에 의해 이러한 상황이 해소돼야 한다.


여기에서 상호간 이견과 갈등이 분출하고 이를 대화와 타협으로 도저히 해소할 수 없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속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상속 분쟁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상속인들이 상호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법원에 가지 않고 원만하게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양보와 타협이 전제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눈앞의 경제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상속분쟁에 소요되는 시간, 비용,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모두 감안했을때 결과적으로 손해가 아닌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한다. 따라서 일부 상속인들만이 분할협의를 했다면, 이는 무효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내용이 문제되는 경우는 대부분 일부 상속인이 증여를 많이 받은 경우다. 이 경우 상속인들 간의 공평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져야 향후의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등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속재산에 관해 누가 얼마의 몫을 가지는 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구체적인 처분문서를 통해 향후 일체의 상속관련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그래야 만약의 경우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차단할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떤 상속인의 상속분을 0으로 하는 협의도 당연히 가능하다. 이같은 경우 법원은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공동상속인이 그 초과분을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그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이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때문에 초과취득한 상속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0으로 협의하는 경우, 이는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과 동일하게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상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과, 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특정 상속인의 채권자가 이에 대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를 따져볼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상속포기의 경우 이를 인적 결단으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를 할 수 없다는 뜻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고의로 재산을 줄여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해서는 이를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본다. 때문에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해 재산분할의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한다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사실상 상속포기를 하고자 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고려하는 상속인으로서는 어떠한 법형식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응교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금융법무과정 제8기 수료
가족법학회 회원
상속신탁연구회 회원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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