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초과 근무 저축해 안식년..한국만 근로시간 이중 제한"

2022. 8. 4.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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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보다 경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일과 주 단위로 이중 규제하고,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가장 짧다고 4일 밝혔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로 가장 짧았고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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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과 G5 간
근로시간제도 비교 결과
[123RF]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해외 주요 국가보다 경직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국과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 5개국(G5)의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근로시간 제도가 일과 주 단위로 이중 규제하고, 탄력·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 기간이 가장 짧다고 4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는 반면 미국과 영국은 1주의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료]

연장근로시간도 한국은 주 단위로 제한하지만 미국은 연장 근로의 제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프랑스는 월 또는 년을 기준으로 규정해 일시적인 업무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연장근로수당 관련 일본과 프랑스는 25~50%, 독일과 영국은 노사 간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지만 한국은 50%로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기간 업무량이 몰릴 때 활용할 수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G5보다 한국이 짧다.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은 한국이 최대 6개월로 가장 짧았고 미국·일본·독일·영국은 1년, 프랑스는 3년까지 가능하다.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하루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도 한국은 1개월 (신상품·신기술 연구개발 업무는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일본은 3개월, 미국·독일·영국·프라으는 노사 합의에 따라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전경련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에서는 한국에 없는 다양한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제도를 두어 각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일본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업무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고도프로페셔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에는 연장근로시간을 자신의 계좌에 저축하고 휴가나 휴식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꺼내 쓰는 근로시간계좌제가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은 경기변동과 외부 수요에 맞춰 근로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독일의 500인 이상 사업장 85%(2018년 기준)가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고 있다.

전경련은 한국이 G5보다 근로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현재 우리의 근로시간 제도는 과거 산업화 시대의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근무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창의성과 다양성이 중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맞지 않는 낡은 틀”이라며 “향후 우리도 선진국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참고하여 근로시간 유연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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