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아들이 일본인"..공정위가 '외국인 총수' 미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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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은 쿠팡이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 3~4세 중에 외국 국적자가 이미 많아요. 롯데가 대표적이죠. 앞으로 쿠팡과 비슷한 사례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총수 지정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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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세종썰록]은 머니투데이 기자들이 일반 기사로 다루기 어려운 세종시 관가의 뒷이야기들, 정책의 숨은 의미를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타깃은 쿠팡이 아닙니다. 대기업 총수 3~4세 중에 외국 국적자가 이미 많아요. 롯데가 대표적이죠. 앞으로 쿠팡과 비슷한 사례가 계속 생겨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총수 지정' 문제를 두고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이견이 불거진 가운데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경쟁법 전문가는 이렇게 귀띔했다. 지금처럼 대기업의 '실질적 지배자'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면 향후 여러 대기업의 총수 세대교체가 진행되면서 규제 회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다.
공정위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최근 산업부가 미국과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면서 시행령 개정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해당 집단의 실질적 지배자를 총수로 지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처음 대기업집단이 된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이라고 보면서도 그를 총수로 지정하지 않았다. 김 의장이 미국인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당시 공정위 내에선 김 의장의 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막판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외국인을 대기업 총수로 지정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미국과 통상 마찰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총수 지정을 회피해선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선 공감대가 있었다. 이에 따라 "통상 마찰을 피하려면 법적 근거부터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를 위해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채 그동안 '총수 지정기준' 신설을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외국인 총수 지정이 통상 마찰로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은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다수 '요건'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만 총수가 되기 때문에 공정위 내에선 통상 마찰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으면 향후 다수 대기업의 총수 세대교체 과정에서 비슷한 논란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주시하는 대기업 집단 중 하나가 롯데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장남 신유열씨는 일본 국적자다. 1986년생인 신씨는 최근 롯데케미칼 기초소재 동경지사 영업·신사업 담당 미등기 비상근 임원(상무보)으로 이름을 올려 경영 승계 작업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 회장은 앞서 1996년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공정위의 판단과 별개로 산업부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상 문제가 없도록 시행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다른 국가에도 부여해야 하는 최혜국대우(MFN) 조항 위배 소지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검토 결과 MFN 조항 위배 등 미국이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 한국이 불리할 상황에 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공정위에 관련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일정이 여유롭지 않은 점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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