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의무휴업' 규제심판 받는다..찬반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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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간 시행됐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이 오늘(4일) 규제 심판대에 오릅니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놓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되는 건데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와 알아봅니다. 오늘 대형마트 영업규제와 관련해 첫 회의가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기조인 규제혁신의 일환인데요.
국무조정실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와 소상공인 보호라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며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골목상권 보호를 취지로 지난 2012년 도입됐는데요.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규제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고요. 소상공인들은 "규제를 없애면 골목상권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맞서왔습니다.
벌써부터 폐지 반대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고요?
네, 전통시장 상인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갑니다.
전국상인연합회는 "다음 주 부터 전국 1900여 개 전통시장에 마트휴업 폐지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트 노조도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마트노동조합은 '노동자 휴무권 보장'을 내세우면서 "회사가 사원들에게 일요일 휴무를 교대로 보장해주는 복지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역시 폐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중기부와 야당도 폐지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기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정책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지 추진에 대한 반대 뜻을 언급했고요.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는 전국의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을 죽이는 행위" 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에서 당장 폐지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첫 회의를 열어 찬반 의견을 듣고, 또 내일(5일)부터 2주 동안 인터넷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추가로 받은 뒤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규제심판회의 결과가 나오더라도 강제성이 없다 보니 논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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