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나는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냐".. 이재명표 인사제도 '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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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전날 도내 3개 공무원노동조합 임원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무원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 승진을 제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도의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은 이 전 지사 시절 시행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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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은 문제"
전임 추진 청정계곡 환원은 유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임 이재명 지사 시절 도입한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 지사가 노선이 다른 전임자의 일부 정책에 대해 가감 없이 ‘메스’를 대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는 “(나는) 남경필도 이재명도 아니다”라며 차별화를 선언한 상태다.
도의 다주택 공무원 승진 제한은 이 전 지사 시절 시행한 대표 정책 중 하나다. ‘2주택 이상 소유 공무원의 4급 이상 승진 제한’ 기준을 만들어 2020년 7월부터 도청 공무원과 산하기관 상근 임직원에게 임의로 적용했다. 당시 ‘실거주용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는 권고에 법조계와 도 안팎에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전 지사는 이처럼 규정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 등을 들이대며 일부 공무원과 이견을 빚기도 했다. 반면 경제관료 출신인 김 지사는 ‘공정’이란 잣대에 ‘실사구시’의 이념을 더해 정책적 유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김 지사는 전임 지사 시절 추진한 도내 특별사법경찰의 강력한 단속 활동은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도는 이날 지역 하천이나 계곡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 68곳을 무더기로 적발해 행정 조처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234개 계곡·하천에서 ‘청정계곡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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