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하면 경위' 없어질까..경찰제도발전위 출범 속도

정연주 기자,이승환 기자 2022. 8. 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이달 출범을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대 개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달 출범..훈령 관련 관계부처별 의견 수렴 마무리
국가경찰위 등 추천위원 논의..경찰대 개혁 등 다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문을 연 경찰국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이승환 기자 = 행정안전부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이달 출범을 위해 관련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법률 개정이 수반되는 중장기적인 경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경찰대 개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4일 행안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 훈령 세부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이후 위원 구성 등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선정된다.

민간위원은 8명은 경찰청(3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포함) 행안부(3명) 해양수산부(1명) 해양경찰청(1명)이 추천한다.

부처위원 5명은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행안부 차관, 인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 차장이다.

운영기한은 내년 2월까지 6개월이며 필요 시 1회에 한해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위원회에서 논의할 의제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 밖에 경찰관 정보수집·처리규정 개선 방안을 비롯해 △경찰권 민주적 통제방안△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역량 강화방안△계급정년제 개선과 경찰관 처우개선△경찰관서 관할범위·관서 신설 운영방안 등도 논의된다.

특히 경찰대 개혁과 관련해 경찰대 고위직 독점구조 해소 방안이 주요 의제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이 장관이 문제 삼은 '경찰대 졸업생의 경위 입직 제도'부터 '경찰대 폐지'까지 폭넓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논의가 향후 경찰국 운영 향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위원 구성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국 출범에 '법적 대응' 강수를 둔 국가경찰위원회도 일단 위원 추천을 위한 후보군을 검토 중이다.

국가경찰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훈령 관련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하고, 학계 등 후보군을 두고 위원 추천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논의 결과는 대부분 경찰법 관련, 경찰청 소관이며 국가경찰위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일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 역시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겨냥해 배수진을 쳤다. 김 위원장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경찰청 소관 법령 제·개정 등 후속절차 진행 시 국가경찰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