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분양 감일지구 종교용지' 프리미엄 18억 기부금 영수처리"

김서온 2022. 8. 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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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 입수한 하남시 "검찰 수사 의뢰", LH "판결 결과에 따라 처리"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경기 하남 감일지구 주민들이 이 일대 종교용지의 불법 전매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불교단체 A원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로부터 약 60억원에 분양받은 종교용지를 18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을 더 받고 B교회에 불법 전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전매 논란이 지속해서 제기됐지만 LH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 A원사와 B교회 사이에서 기존 공급가격보다 18억원의 프리미엄 더해진 가격에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4일 LH와 제보에 따르면 불교단체 A원사는 하남 감일지구 일원 '감일 종5 종교부지'를 지난 2020년 6월 '우선 공급대상자' 자격으로 공급금액 63억1천945만원에 낙찰받았다. 기존 A원사가 자리 잡은 땅이 보금자리주택 지구로 정해지면서 이로 인한 토지 보상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LH 관계자는 "하남 감일지구는 수도권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지구로 주택 공급의 원활하고 빠른 추진을 위해 지구 내 종교단체들이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자진 이전을 완료, '용지규정시행세칙 제44조:공급대상자의 제한 등'에 따라 기타실수요자 공급 시 우선순위를 부여해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A원사가 LH로부터 분양받은 종교용지를 B교회에 전매하면서 작성된 용역계약서. [사진=제보자 제공]

이렇게 공급받은 종5 종교부지를 A원사는 공고가 나기 1년 전인 지난 2019년 6월 기독교 부동산 정보 사이트에 매물로 등록했다. 등록된 게시글에는 하남 감일지구 신도시 종교용지로, 인근에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다는 설명이 더해졌다.

이 종교용지의 희망 매매금액은 약 60억원이다. 또 다른 블로그 매물 소개 글에는 전용면적 638평에 평당(3.3㎡)금액은 900~950만원, '프리미엄은 별도'라고 게시돼 있다. A원사는 이 종교용지를 B교회에 매도했다.

그간 감일지구 주민들은 A원사와 B교회 사이 다운계약서 작성과 프리미엄 거래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으나,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LH 역시 A원사가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B교회에 전매했고, 정상적인 거래 절차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LH 관계자는 "공급 후 명의변경은 '공공주택특별법' 제32조의3에 의거,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제한된다"며 "그러나 대상 토지는 하남시에서 발급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 상 거래금액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5조(조성된 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10호의 공급받은 가격 이하에 해당해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원사와 B교회 사이 거래단계에서 작성된 '하남감일지구 종교용지 종5번 필지 토지거래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A원사는 해당 용지 매각으로 현금 5억원, 수표 13억원을 받았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영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역계약서 제1조 업무의 범위 및 매매가격산정 부분에는 위 용지의 매매 관련 업무와 관련해 토지의 매매금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공급가격과 토지공급일정'에 따라 진행하고, 그 프리미엄은 18억원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원사는 종교용지 전매를 위해 별도의 용역계약을 맺었으며, 이 용역계약서에는 매매가 성사되지 않으면 용역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문구도 기재돼 있다. 현재 B교회가 A원사로부터 산 용지에 종교시설 착공신청을 완료한 것을 고려하면 프리미엄 18억원이 더해진 불법 전매가 무난히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계약서에 소유주로는 A원사 주지스님의 실명과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가 기재돼있으며, 이 같은 불법 전매 계약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해 보관한다는 문구도 적시돼 있다.

제보자 C씨는 "LH로부터 종교용지로 어렵게 분양받은 땅을 전문 브로커를 고용해 18억원의 프리미엄을 취한 것은 부당한 일"이라며 "A원사가 18억원에 해당하는 세금도 일절 내지 않고 취득한 것을 비롯해 이런 불법행위와 악습은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윤호 감일지구 총연합회 회장은 "현재 B교회가 하남시청에 착공신청을 했다. A원사의 부동산 투기 의혹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주도한 LH의 방조와 공모를 규탄한다"며 "종교부지 전매 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A원사가 B교회에 종교용지를 전매할 당시 공급가격 이하로 적법한 거래가 이뤄졌다는 하남시의 신고필증을 확인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공급받은 가격을 초과한 가격으로 전매한 사실 등이 신고관청 등을 통해 확인 또는 확정판결이 될 경우, 판결 결과 등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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