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산란 자원과 어린 물고기 보호, 선택이 아닌 필수

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2022. 8. 4.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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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공유재인 수산자원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특성 탓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0개국 이상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에서도 연안국에 대해 남획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전 대부분의 개별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과 같은 어미자원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포획금지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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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부경대 교수

대표적 공유재인 수산자원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불가능한 특성 탓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리방법을 찾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0개국 이상이 가입한 유엔 해양법에서도 연안국에 대해 남획 방지를 위한 적절한 보존 및 관리조치 시행을 의무화하는 등 전 대부분의 개별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 정책을 주도하고 있다.

대표적인 수산자원 관리는 금어기 및 금지체장과 같은 어미자원과 어린 물고기를 보호하는 포획금지 수단이다. 금어기는 산란기에 어획을 금지해 어미자원의 재생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고 금지체장은 일정 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지 않도록 함으로써 향후의 자원량과 어획량 증대를 도모하는 수단이다. 포획금지수단은 어획량과 어획 노력량 자체를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산자원 보호수단이다.

미국, EU 등 대부분 수산 선진국은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널리 적용하고 있다. EU는 14개 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적용하고 있고 노르웨이도 총 38개 어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있다. 중국도 갈치, 참조기 등 주요 어종들에 대한 금지체장과 4개월 이상의 금어기를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60여종 이상에 대해 금지체장을 설정하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따라 금어기 및 금지체장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오래 전부터 금어기와 금지체장에 기반해 수산자원을 관리해 오고 있다. 현재 해면어업 44종에 대해 금어기를, 42종에 대해 금지체장을 시행 중이고 21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설문조사 결과 어업인의 90% 이상이 금어기 및 금지체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포획금지 수단에 대한 효과를 보다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 현재 금어기 및 금지체장에 대해서도 실제 산란기와 성숙체장이 현실에 맞지 않고 어구 특성 상 혼획이 불가피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어종별 금어기의 경우 금어기간이 실제 산란기보다 상대적으로 짧게 설정돼 있다. 어종별 금지체장의 경우에도 과학적인 기준보다 낮게 설정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금어기와 금지체장을 갑자기 늘릴 경우 어업경영 피해가 우려된다는, 어업현실과 타협한 기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국내·외 다수 연구에서 현재 우리나라 수산자원은 크게 감소하고 있다. FAO(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속한 북서태평양 해역의 한·중·일 총 어획량은 1997년 이후 감소했고 2020년 기준 어획량은 1997년 대비 23% 감소했다.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어종별 자원조사 및 평가 결과에 따라 포획금지수단의 적용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금어기 및 금지체장 이후 자원회복 효과가 단기간 내 집중적인 어획으로 인해 상쇄되지 않도록 하는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 제한 등의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 특히 산란 시기에 어획이 많이 이뤄지는 어종과 산란 시 군집하는 특성이 있는 어종들에 대해서는 포획금지수단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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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부경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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