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주가조작, 2배 불이익 주자"..1년 넘게 국회서 '맴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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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에 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 방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법안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신설안을 제시했다.
먼저 형벌,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신설 법안 등과 병합해 심사 중인 사안이라 논의가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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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등에 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과징금 부과 방안이 올 하반기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그동안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사 처벌에 시간이 오래걸릴뿐더러 정해진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주요 법안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신설안을 제시했다.
먼저 형벌, 과징금 등 불공정거래 제재 기준이 되는 부당이득액 산정방식을 법제화한다. 기본적으로 위반행위를 통해 이뤄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자는 것이다.
또 형사처벌만 가능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안도 포함했다. 불공정거래 이익의 2배 이하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부당이득을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50억원 이하 과징금을 매긴다.
현행법에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부당이득액 산정기준이 불명확해 범죄 수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이외 거시경제 상황, 기업의 재무상태 등 다양한 외부 요인을 가려내기 힘들단 점 때문이다. 이로 인해 무죄로 판결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 형량이 정해지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걸린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담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이다. 2020년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당이득 법제화 방안을 내놨고, 그해 9월 같은당 윤관석 의원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하는 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이후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자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불공정거래 행위 과징금 신설 법안 등과 병합해 심사 중인 사안이라 논의가 중단됐다.
과징금 신설에 대해선 법무부와 금융당국 사이 입장차도 있었다. 법무부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형벌의 영역이란 입장이었다. 형사 단위로 처벌해야 할 사건이 과징금 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단 우려에서다. 반면 금융당국은 신속하게 주식시장 작전 세력에 페널티를 줄 수 있단 주장을 내세웠다. 특히 증권 범죄가 유죄를 입증하기 어려운만큼 선진국에서도 행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사례가 많단 논리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통보했거나 사전에 총장과 협의한 사안 등에 대해 과징금을 매기기로 의견이 좁혀졌다. 하지만 이후 "검찰로부터 수사나 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과징금 부과를 원칙으로 하는 조건이 불필요하다, 금융당국이 독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있어 논의가 진척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당국과 검찰 등과의 공조가 강해진만큼 정부는 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 행위를 처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하다"며 "법안은 이미 올라가 있고 올해 하반기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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