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감사원]"국회가 감사위원 추천하는 견제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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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선 구조 개정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 내 감사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회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감사원 인사 추천과 같은 일부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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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중립 훼손시 의회가 견제할수 있어야"
[이데일리 권오석 이유림 기자] 전문가들은 감사원이 정치 논리에 휩쓸리지 않고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선 구조 개정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등 해외 선진국들이 자국 내 감사원 역할을 하는 기관을 의회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나라도 감사원 인사 추천과 같은 일부 기능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에 의해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경우 국회가 바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미국처럼 의회 산하로 두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과 영국 내 감사원 격인 `회계감사원`(GAO)과 `국가감사원`(NAO)은 모두 의회 소속이다. 감사 기관의 자의적인 감사를 막고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이 아닌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예전부터 나왔다. 다만 감사원의 소속을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한데다 자칫 감사원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의는 멈춘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가령 국회 몫으로 감사위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인사추천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둬서 감사원 내부적으로 견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근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모두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권력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얘기했어야 했다”라고 말했다.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최 원장의 발언은)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 데 감사원을 수단으로 사용해 정치적 목적으로 감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고 감사원의 신뢰성을 꼬집었다.
정 교수는 이어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신뢰성은 객관성과 중립성에서 나온다”며 “감사원장 임기만이 아니라 감사위원 임기도 보장하고 합의제 기관으로 만든 이유가 독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본질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 교수는 “많은 나라가 감사원을 국회에 두지만, 국회나 대통령 직속 어디에도 두지 않는 곳도 많다”며 헙법 개정을 통한 독립기구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했다.
실제로 과거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감사원을 대통령과 국회 어느 소속에도 두지 않고 독립시키는 쪽으로 개헌안이 마련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여야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 선언됐다. 해당 개헌안에는 ‘감사원은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는 항목이 있었으며 현재와 같이 대통령 소속으로 둔다는 조항은 빠져 있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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