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벤처 분야..엔젤투자·복수의결권주식 '도마'

이민주 기자 2022. 8. 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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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관련된 현안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 방지 등 3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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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벤처 이슈 3개..대표-창업자 간 분쟁 방지안 포함
사진은 지난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 모습. (뉴스1DB) ⓒ News1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에서 논의될 주요 이슈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초격차 벤처창업 1000개 육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올해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과 규제 철폐 관련 현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벤처기업과 관련된 현안은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벤처기업 대표자-공동창업자 간 분쟁 방지 등 3가지다.

◇"복수의결권주식제 도입해야"…발행한도 등 검토 필요

먼저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복수의결권주식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지분희석 우려 없이 투자자본을 조달해야 창업주가 이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복수의결권주식은 주당 의결권 수가 복수로 부여되는 주식을 말한다. 상법에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규정돼 있어서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상법이나 특별법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이 필요하다.

21대 국회에서 벤처기업에 한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벤처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됐으나 법사위 심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차등의결권 도입이 이뤄지려면 '발행주체를 벤처기업으로 특정'하는 등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행한도 설정, 보통주식으로의 전환요건 마련, 보통주식-복수의결권주식 차등 상장 가능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제공)ⓒ 뉴스1

◇"엔젤투자 활성화 필요"…'6억원' 한도 상향 논의되나

제2벤처 붐 지속을 위한 엔젤투자 활성화 방안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엔젤투자는 창업초기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을 투자형태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재 피투자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매칭투자금액은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에 의거해 총 6억원 이내로 제한됐다. 중소기업계는 초기 벤처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입법 조사처는 이같은 요구에는 동의하면서도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사업들(TIPS, 모태펀드 등)과의 형평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기업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입법 조사처 관계자는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규정과 엔젤투자매칭펀드 운영지침을 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의 편의를 돕고 엔젤투자 활성화를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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