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측 "숨진 A씨, 김혜경 차량 아닌 선행차량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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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숨진 참고인 A씨가 김 씨의 차량이 아닌 선행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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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측은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불법 유용 의혹’ 관련 숨진 참고인 A씨가 김 씨의 차량이 아닌 선행차량을 운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후보 측은 3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A씨는 배우자실의 선행 차량을 운전했고, 정치자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계약하고 단순 노무인 차량 운전 업무에 대한 수당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전날에도 A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김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대선 기간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며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드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이날 보도에 대해서도 “캠프의 인력은 자원봉사자와 유급 인력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며 “이미 밝혔듯 대선 경선 기간 김혜경 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김혜경 씨가 잘 아는 자원봉사자로서 다른 인물”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김혜경 씨는 모든 과잉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린다”며 “고인에 대한 사실과 다른 보도로 유족들께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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