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비대위 체제 움직임에 "'당권 쿠데타' 라는 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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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일 "'당권 쿠테타'라는 말 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발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 절대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지도부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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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의원 다수가 동의한다고 지도부 바꿀 수 있나"
"당 대표 해임할 수 있는 권한 가진 곳 어디에도 없어"
"이준석, 법적 대응 외 권리구제 방법 없다"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3일 "'당권 쿠테타'라는 말 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반발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의원들 절대 다수가 동의한다고 해서 지금 지도부 체제를 바꿀 수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당헌에 따라 당 대표의 궐위, 당 대표 궐위에 준하는 비상 상황, 최고위의 기능 상실이 입증돼야 비대위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당이) 비대위로 가기 위해 비상 상황을 오히려 만들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이 총체적 움직임의 근본에는 결국 이준석 대표를, 지도부를 무력화 시키고 싶은 것"이라며 "당헌당규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당 대표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곳은 아무데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각각 오는 5일과 9일에 개최하고, 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 전 대변인은 "당헌 제6조 2에 나오는 '당원소환제'를 거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 당 대표 해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결국 비대위로 가게 되면 이준석 대표를 비롯한 현행 지도부는 그 당직 수행 권한을 뺏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회자가 '다수가 동의하면 당헌당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해석이 있다'고 하자 신 전 부대변인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다수가 동의하면 법과 원칙, 절차,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그냥 다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국정 지지 수행 퍼센테이지가 지금 28%까지 떨어졌고 다수가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반대하고 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대통령 보고 그만하시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 참여 여부에 대해선 "코미디 수준의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당내 다수들이 직무대행에게 비대위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넣어놨기 때문에 (당 대표) 사고상태만 돼도 당권을 합법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며 "당은 정당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또 헌법기관"이라고 했다.
신 전 부대변인은 또 비대위 출범으로 당무 복귀가 막힌 이 대표에 대해 "법적 대응 말고는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을 것 같다"며 "당의 이런 나쁜 선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판단받아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다만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을 가져올 수 있지만 지금 당 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은 없다. 이미 당 대표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 권한대행은 있을 수가 없는 개념"이라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zoo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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