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개업 소상공인 손실보상 왜 줄었지?" 궁금합니다

2022. 8.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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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6월30일부터 코로나19(COVID-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2020년 이후 개업자에 한해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정부가 별도 산식을 적용해 보상금이 더 줄어든다며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 중기부는 2020년 이후 개업자는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2019년도 자료가 없어 별도의 산정방식으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2020년 개업 자영업자의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이 지난 4분기보다 크게 줄었다는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난 2일 예정에 없던 자료를 내며 설명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업체별로 ‘일평균 매출감소액×손실률×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계산해 산정한다. 이 중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등을 기준으로 삼아 도출한다.

하지만 2020년 이후 개업자의 경우 기준으로 쓸 수 있는 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 방식으로 매출 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했다. 이번 손실보상금 산정부터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가 활용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에게 비교적 유리하게 손실보상 금액이 산정될 수 있는 단순경비율(2019년 업종별 평균값) 대신 정확한 소득세 신고자료가 산정 산식에 사용되면서 일부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30일 신고기간이 마무리 된 2021년 종합소득세 자료를 2020년 개업 자영업자의 1분기 손실보상 금액 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와 단순경비율 중 유리한 수치를 적용할 수 있었던 2020년 개업 자영업자는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통해서만 영업이익률을 산정받게 됐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의 경우 4분기 대비 1분기 손실보상 금액이 낮아진 이유에 대해 궁금해 한다. 왜 손실보상금이 줄었는지 등 이와 관련된 중기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앞서 중기부는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2022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로 설정하고, 이 가운데 '신속보상' 대상 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에 대해 손실보상 금액을 지급한 바 있다.
 
Q.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을 별도로 늦게 지급한 이유는?

A. 객관적인 보상금 산정을 위해 온전한 1년치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손실보상의 원칙이다. 해당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업종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따라서 2019~2020년 개업자는 2020~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보상금을 산정한다. 2020년 개업자의 경우,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에 따른 영업이익률,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6월 30일까지인 점을 고려, 국세청과 협업해 관련 DB 구축 및 보상금 사전 산정‧검증 절차를 거친 이후 7월29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Q. 2020년 개업자의 보상금 산정방식은?

A.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활용해 1차 손실액을 산출한다. 이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을 곱해 최종 산정한다. 

월별 손실보상금은 당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손실률, 방역조치 이행일수, 보정률(100%)를 모두 곱해 계산한다. 

다만 2020년 개업자의 경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기준연도(2019년) 자료가 없어 별도의 방법으로 매출감소액과 손실률을 산정한다. 

우선 매출감소액은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어 해당 사업체의 연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영업이익률 등이 없어 가장 최근의 온전한 1년치 신고자료로서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한다.

Q. 2021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영업이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2021년 자료를 산식에 활용하면 보상금이 낮게 산정되는 것 아닌가?

A. 보상금 산정 시 사업체별 과세자료를 최대한 활용함이 원칙이다. 2020년 개업자의 손실률 관련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다.

다만 코로나 영향으로 2021년 손실률이 과소평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동일 지역‧시설의 2021년 평균 손실률이 2019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이를 해당 업체의 손실률에 가산하여 보상금 산정 중이다.

Q. 2020년 개업자에게만 이와 같은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인지?

A. 기준연도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 동일한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연도 매출액이 없는 2020년, 2021년 개업자는 동일하게 연 매출규모 및 지역‧시설 평균 매출감소액을 활용해 산정한다.

손실률은 기준연도 소득세 신고자료 사용이 원칙이나, 2019년 개업자는 2020년, 2020년 개업자는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사용하는 식이다.

소득세 신고자료가 전혀 없는 2021년 개업자 등은 2019년 업종 평균 자료를 활용한다.

Q.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2021년 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해 산정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을 신청하면 보상금 재산정이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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