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의혹' 숨진 A씨, 김혜경 운전기사로 급여 받았다"

최대호 기자 2022. 8. 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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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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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선관위 자료서 확인.. 기사 아니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 /뉴스1

(경기=뉴스1) 최대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계양을)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로서 급여를 받았단 의혹이 제기됐다.

3일 JTBC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대선 경선시 정치자금 지출 내역(2021년 7월~10월)을 보면 배우자 차량 운전기사에 15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운전기사 이름은 A씨로서 바로 '법인카드 유용' 건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지난달 26일 숨진 채 발견된 인물이다.

A씨는 김씨의 측근인 배모씨(경기도청 별정직)의 지인이기도 하다.

배씨는 이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핵심 인물로서 이날 특가법 위반(국고손실죄)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 의원은 A씨가 부인 김씨의 운전기사로 일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언론·검찰이 날 죽이려 한다'며 돌아가신 분"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 의원 주장대로 A씨가 김씨의 운전기사가 아니었다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지출내역은 허위가 된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 의원 측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고 JTBC가 전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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