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출범 시 이준석 자동 해임"..친윤계 그림대로 전환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유설희 기자 2022. 8. 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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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차기 대표 임기 2년"..지도부에 총선 공천권도 부여
내일 상임전국위·9일 전국위..비상사태 의결되면 출범 속도
이 대표 "모든 내용 기록으로 남겨 공개할 것" 법적 대응 시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있다(왼쪽 사진).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과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의결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이 3일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되고, 전당대회에서 뽑힌 차기 지도부 임기는 2년”이라고 밝혔다. “오는 5일 상임전국위, 9일 전국위를 열겠다”고도 했다. 친윤석열계 뜻대로 이 대표를 배제하면서 차기 대표가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쥐는 방향으로 빠르게 비대위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 의원은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비대위 활동 후 이 대표 복귀’에 대해 “불가능하게 생각한다”며 “비대위가 출범하면 지도부가 해산된다. 자동적으로 이 대표도 제명이랄까 해임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비대위 출범 후 전당대회에서 뽑히는 새 지도부에 대해 “비대위 다음에 열리는 전대이기 때문에 2년 임기를 가진 온전한 지도부”라고 밝혔다. 당헌엔 기존 대표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상태에서 뽑힌 새 대표는 잔여임기만 채우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비대위 출범 후 전대가 열리기 때문에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2년 임기 대표를 뽑기 위해 당헌을 개정할 필요도 없다.

당내에선 서 의원 발표 전 지도부, 친윤계와 교감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서 의원과 지도부 사이에 공감대가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친윤계가 원했던 그림과도 맞아떨어진다. 윤 대통령과 가까운 한 의원은 전날 통화에서 “공천권을 가진 당대표를 뽑는 선거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상임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30분, 전국위는 9일 오전 9시에 열겠다고 했다. 당헌·당규 해석권이 있는 상임전국위에선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로 전환할 비상상황이 맞는지 논의한다. 상임전국위가 비상상황이라고 판단하면 비대위는 출범 근거를 갖게 된다. 전국위에선 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당헌을 개정한 후 비대위원장을 의결한다. 서 의원은 “가급적 9일, 늦어도 10일까진 (비대위원 의결까지)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고위 의결 후 일주일 만에 비대위가 가동되는 속도전이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비대위 추진 세력을 비판했다. 그는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사이에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에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이라고 썼다. 그는 “ ‘용피셜(용산 대통령실+오피셜)’하게 우리 당은 비상 상태가 아니다”라며 “내부총질하던 당대표가 바뀌니 참 달라졌고 참 잘하는 당 아닌가. 계속 이렇게 해야 한다”고 비꼬았다.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을 촉구한 초선 의원 중 일부가 성명서에 익명으로 참여한 것을 ‘무책임’이라고 지적하며 “모든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공개하겠다. 곧 필요할 듯해서”라고 적었다. 대표직 복귀를 막은 비대위 전환 절차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이 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최재형 의원은 SNS에 “비상상황에 대한 지도부 전체의 공감대 없이 비대위 설치를 강행할 경우 당은 더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비대위 체제에 반대했다.

하태경 의원은 “당헌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이 불가능하다”며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해진 의원도 “(대표) 자동 해임이라는 당헌·당규가 없다”며 “전대에서 대표를 새로 선출하면 대표가 두 명이 있는 이상한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미덥·조문희·유설희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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