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논문 면죄부 받았지만.. 비판·논란은 계속
민주당 "대통령실 눈치 보기 검증".. 동문들도 반발
‘member Yuji’
하지만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에 대해 표절이 아니거나 검증 할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김 여사는 학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지만, 국민대의 결정을 놓고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김건희 여사 논문, 연구자로서 성실성이 의심된다”
김 여사가 같은 해 같은 학술지에 실은 또 다른 논문의 제목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다. 논문에서 영어제목은 ‘The Analyze of the affecting factors’로 시작하는데 ‘분석’이란 명사를 ‘Analysis’가 아닌 동사 ‘analyze’를 썼다.
이렇게 제목부터 문법에 안 맞는 논문을 통과시킨 것부터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
◆국민대 김 여사에게 면죄부 준 꼴… 거세지는 비판여론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영문 표현 등 미흡한 점이 있지만 검증의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배끼기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돼 있는 자료를 활용했고, 논문 작성 당시 연구윤리 시스템이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대의 결론은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검증 결과를 발표한) 8월 1일은 국민대가 죽은 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의원은 전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대가) 교육연구기관으로서 대학의 기본 중의 기본을 스스로 포기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국민대 동문도 국민대의 석연치 않은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대학의 최종판단에 제조사위 최종보고서가 충실히 반영된 것인지 학교 당국의 정치적 입장이 관철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김건희씨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논문 검증 결과의 위법성을 끝까지 소송으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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