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폐 공유 킥보드, 해도 너무해!" 너도 나도 손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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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어 인기 부업 아이템으로 꼽혔던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불황을 맞았다.
중소 개인 사업자들이 잇달아 전동 킥보드 일체를 매물로 내놓으며 손을 떼고 있다.
서울시가 견인을 시행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의 누적 견인 및 보관료는 각각 13억원, 3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해외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며 철수를 선언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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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요즘 킥보드 사업 힘드네요. 가지고 있는 80대 다 처분하려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에게 기본 노하우와 정비 등 모두 넘겨 드리겠습니다”(공유 킥보드 대여 사업자 A씨)
불과 1~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액으로 창업할 수 있어 인기 부업 아이템으로 꼽혔던 전동 킥보드 대여업이 불황을 맞았다. 중소 개인 사업자들이 잇달아 전동 킥보드 일체를 매물로 내놓으며 손을 떼고 있다.
실제로 최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공유 킥보드 사업을 인수할 사람을 구한다는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특히 이용자가 적은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공유 킥보드 대여업의 인기가 급속히 식어버린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공유 킥보드에 대한 규제 강화와 이용자 감소가 맞물려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전동 킥보드는 편의성이 높아 젊은 이용자들이 단거리를 이동할 때 즐겨 이용해왔다. 이를 기회로 삼아 공유 킥보드 사업자도 우후죽순 늘어났다.
그러나 무질서한 주차, 무단방치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사회적 시선이 크게 악화됐다. 최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위험한 질주’를 일삼는 이용자들까지 속출하면서 더욱 기름을 부었다.
이로 인해 공유 킥보드에 대한 규제는 작년부터 강화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킥보드 이용자의 헬맷 착용과 운전면허증 보유를 의무화했다. 이 중 헬멧 의무화가 전동 킥보드 이용자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불법주차할 경우 견인돼 견인비 4만원과 보관비(30분당 700원)를 모두 대여업체가 내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들에게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울시가 견인을 시행한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까지 공유 전동 킥보드의 누적 견인 및 보관료는 각각 13억원, 3억60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공유 킥보드 규제 강화 이후 이용자는 줄고 비용부담은 커지면서 중소 개인 사업자들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이 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해외 전동 킥보드 업체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을 떼며 철수를 선언한 상황이다. 미국의 라임은 지난 달 30일부터 국내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고, 독일 기업 윈드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윈드(WIND)도 지난해 국내 사업을 접었다.
joz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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