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대통령실 "보안상 중요한 공사는 비공개"..판단 기준은?

이지은 기자 2022. 8. 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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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조만간 입주할 새 관저의 리모델링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가 김건희 여사와 연관됐단 의혹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보안상 중요한 공사는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팩트체크 해보죠.

이지은 기자, 정말 그렇습니까.

[기자]

국가기관이 공사 계약을 맺는 경우, 원래 공개가 원칙입니다.

국가계약법에 따라 조달청의 나라장터 사이트에 입찰 공고를 올리게 돼 있는 건데요.

다만, 보안상 필요하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경우에 따라 수의계약 내용 자체를 비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보안상의 이유라는 기준 자체가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그 판단은 어디서 하나요?

[기자]

해당 기관이 알아서 판단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 대해 대통령실은 "경호처에서 담당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동안 대통령실은 용산 새 집무실 공사 등과 관련해 계약 내용을 거의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죠.

그러다 이번 관저 공사 계약이 그나마 공개됐는데요.

발주처가 경호처가 아닌 행안부로 돼 있고, 공사 지역도 세종시라고 잘못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보안의 기준이 고무줄 잣대다", "비공개 일감 몰아주기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전 정부의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기자]

청와대 내부 시설 공사로 추정되는 입찰 공고가 여러 건 있었고요.

퇴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의 경비시스템 입찰 공고를 공개해 어떤 업체가 하는지,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 정부 경우에도 청와대 공사와 관련해 비공개로 계약을 맺은 게 몇 건인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앵커]

그것도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할지 말지,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란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대통령 비서실이나 경호처 등이 '보안'이라는 이유로 자료 요구를 거부하면 쉽지 않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도 녹록지 않고요.

그래서 보안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을 할 경우라도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보안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뒤늦게 제출되긴 했습니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하지만 아직 처리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물론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를 할 수 없는 공사들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최소한의 견제 장치는 필요해 보이네요.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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