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만남" 지적에도..헌법재판관은 '징계 사각지대'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저희와 만나 "필요하다면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법 위반 여부는 더 따져봐야겠지요. 하지만 '부적절한 만남'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조치를 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해보니까 헌재에는 헌법재판관을 징계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김영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더 따져봐야 합니다.
골프와 식사 접대금액이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선 법 위반 이전에 "부적절한 만남"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헌법을 다루는 헌법재판관이 다른 사람의 돈으로 골프를 친 사실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근무하는 연구관이나 공무원이었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헌법재판소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에 대해선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법원에 근무하는 판사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법관에게 적용되는 법관징계법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징계 규정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통해 탄핵되거나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는 이상 해임될 수 없습니다.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헌법으로 신분을 보장해주는 건데, 그럼에도 도덕성을 검증할 내부 장치는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상경 한국헌법학회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위해 외부보단 헌법재판소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통제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측은 "헌법재판소장 명의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도 있어 징계가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988년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진 이후,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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