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 개정 본격 시동..수사 실무진 한자리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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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근 수사기관 요청 시 통신사가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법안 주무부처와 수사기관들의 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2시간 가까이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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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공수처·경찰 등 사후통지 관련 의견 수렴
"종결 후 통지" 제안도..수사·기본권 균형 관건
헌법재판소가 최근 수사기관 요청 시 통신사가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면서 법안 주무부처와 수사기관들의 법 개정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통신자료 조회 남발 등 그간 제기된 지적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현장 수사 편의와 적절한 균형점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재로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은 이날 오후 회의를 갖고 2시간 가까이 통신자료 제공 사후통지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헌재는 지난달 21일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재판·수사 목적으로 이용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수사 초기 임의수사로서의 통신자료 제공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사후통지 절차까지 두지 않은 건 기본권 중 하나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가 통신자료 제공 자체를 문제 삼진 않았다는 점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사후통지 절차 마련과 수사 실무 개선 등을 중심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헌재는 "일정 기간 내 통신 자료 취득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면서도 "범죄 개연성이 크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이 있을 때 통지를 유예할 수 있다"는 예외적 상황을 인정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사후통지 시기와 주체 △유예 조항 요건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일부 참석자들은 수사 밀행성 담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안보 관련 테러범죄나 공범 수사가 필요한 조직범죄 등의 경우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지되면 향후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사건 처분 이후 통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 사정기관 관계자는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 압수수색 사실을 기소 등 사건 처분이 끝난 후 30일 이내 통지하도록 규정한다"며 "사건 규모와 성격, 내용이 다른데 획일적인 예외조항을 적용하긴 어려워 종결 후 통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다. 다만 기본권 침해라는 헌재 결정 취지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란 반론도 제기됐다.
21대 국회에는 관련 개정안이 11건 계류돼있다. 통신자료 제공 요청 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안도 있으나, 주로 헌재와 같이 통신자료 제공을 임의수사로 인정해 사후통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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