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아들 카페 문 열자..서빙하고 바닥 닦은 공무원들

김민혁 기자 2022. 8. 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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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부서 공무원 등 18명을 불러 행사를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국장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연가 및 반가 등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오도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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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청/연합뉴스
[서울경제]

전북 김제시 소속 한 고위 공무원이 자신의 아들 카페 개업식에 부하 직원들을 동원해 일을 시켰다가 중징계를 받았다.

2일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제시청 A국장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의결해 김제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정직은 공무원 징계에서 파면·해임 등과 같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개업식에 참석한 공무원 15명에 대해서도 훈계·주의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나머지 3명은 상사의 강요에 의해 개업식을 찾은 것으로 보고 인사상 처분에서 제외했다.

A국장은 지난 5월 31일 오후 2시쯤 김제시 청하면에서 열린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부서 공무원 등 18명을 불러 행사를 돕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국장은 평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연가 및 반가 등도 내지 않고 근무지를 벗어나 아들의 카페 개업식에 오도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은 카페 바닥을 청소하고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했으며, 일부 직원들은 과일을 깎거나 직접 손님을 안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행동 강령 13조 2항에 따르면 지위나 직책 등의 영향력을 행사해 사적 노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당시 A국장이 나눠준 개업식 초대장에는 '바쁘시더라도 귀한 걸음 하시어 소중한 추억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A국장의 직책과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민혁 기자 mineg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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