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긴급상황 생겨도 알뜰폰은 위치추적 불가?

정현우 2022. 8. 3.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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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밤, 30대 여성이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채팅 앱으로 만난 남성이었는데요.

여성은 숨지기 전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알뜰폰이라 위치 추적에 실패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봅니다.

신고 전화가 갑자기 끊긴 뒤, 여성의 휴대전화 전원도 꺼졌는데요.

이때 경찰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기지국 주소뿐이었습니다.

이 정보만으로는 수색 범위가 반경 수백 미터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여성이 가입한 통신사에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야간이라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기지국 주변을 수색해야 했고, 그 사이 범인은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 알뜰폰의 사업구조와 맞닿아 있습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통신망을 빌려 쓰는데요.

경찰이 위치추적이나 가입자 정보 조회를 요청하면 다시 통신 3사를 거쳐 알뜰폰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통신 3사의 서버는 경찰청과 연동돼있어 경찰 요청이 있을 때 자동으로 위치값을 보내지만,

알뜰폰 업체들은 수작업으로 위치값을 찾아서 보내는데요.

그나마도 야간이나 주말엔 근무자가 부족해 이번 사건처럼 업무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년 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경기 김포에서 공사장 인부들이 갈탄을 태우다 호흡곤란 증세를 느끼고 119에 신고했습니다.

통화 중 전화가 끊겼지만 위치 추적을 못했습니다.

사고가 주말 밤에 나서 알뜰폰 업체에 근무자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3시간 뒤, 인부 2명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알뜰폰 업체들도 경찰이나 소방에 24시간 긴급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박혜연 PD
구성 : 임지혜 작가
그래픽 : 권현정 박정재 디자이너

정현우 기자 ed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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