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조, 임금피크제 무효소송 제기

양지윤 2022. 8. 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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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소송에 나선 배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하는데 사측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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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에 나선다.

(사진=KB국민은행)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 노조는 4일 법원에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국민은행 노조는 소송에 나선 배경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임금삭감에 준하는 업무량, 업무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하는데 사측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해 직원들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은 2008년 고령화 등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를 구축한다는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면서 “임금피크 직원 직무를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 후선업무로 국한하기로 했으나 적지 않은 직원에게 현업 업무를 그대로 부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판결 기준에 따라 불법적 임금피크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라고 부연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나이를 이유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고령자고용법이 정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 적용되는 규정을 의미한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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