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영란법 위반' 김도현 前베트남 대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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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를 약식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를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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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검찰이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은 혐의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를 약식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를 지난달 29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대사는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와 숙박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외교부는 2019년 3월 정기감사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 귀임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김 대사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됐으나 해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입부했다가 2012년 삼성전자 글로벌협력그룹장으로 영입됐다. 2017년 11월부터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2018년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js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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