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설비 교체·경비원 휴게시설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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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아파트에서 지역·중앙난방 세대 단위로 난방설비 교체가 간편해진다.
또 2024년부터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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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아파트에서 지역·중앙난방 세대 단위로 난방설비 교체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당초 아파트 난방시스템을 개별난방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경미한 행위를 '난방 방식의 변경'에서 '세대 내 난방 설비의 교체'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했다. 난방시스템 변경 시 대규모 공사가 수반됨에도 경미한 행위로 오인해 공동주택의 행위 허가 없이 진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비원이나 환경미화원 등 아파트 관리자들의 휴게시설 설치 규정도 완화됐다.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기존 시설을 활용해 휴게시설을 지을 수 있다. 또 2024년부터 외부회계감사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기존 300채 이상에서 △150채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채 이상이면서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인 아파트 △건축법에 따라 지은 150채 이상의 주택이 들어선 건축물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아파트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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