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징용 피해자 측, 민관협 불참 선언..외교부 의견서에 반발
【 앵커멘트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이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사전에 몰랐다며, 민관협의회에 앞으로 불참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정부가 한일 관계를 개선할 고리로써 민관협의회를 구성한 지 한 달여 만에 피해자 측이 빠지면서 문제 해결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측이 강제 징용 관련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에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 인터뷰 : 장완익 / 피해자 측 대리인 (변호사) -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 및 전후 사정을 고려할 때, 외교부와 피해자 측 사이에 신뢰관계가 파탄났다고 판단합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26일 강제 징용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의 위자료를 판결하자 일본 기업이 재항고(이행 위한 한국 내 자산 강제 매각 결정 관련)했고, 이르면 한두 달 안에 최종 결정이 예상됐던 상황.
피해자 측은 외교부가 아무런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했고, 의견서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재성 / 피해자 측 대리인 (변호사) - "외교부가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민사소송 규칙에 그런 규정도 있으니까 그 규칙에 따른 행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상 '절차를 지연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외교부는 피해자 측의 주장에 대해 "각계각층과 진정성 있는 노력을 경주해 나간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측은 민관협의회에 불참한다면서도, 정부 안이 확정되면 동의 여부 절차에는 협조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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