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담배 대신 사줘요"..'대리 구매' 일당 적발
[앵커]
미성년자를 대신해 담배를 산 뒤 수수료를 받고 넘긴 판매자들이 붙잡혔습니다.
판매자들은 SNS를 통해 은밀하게 활동했는데, 이들 가운데는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모자를 눌러 쓴 남성이 걸어오는 상대에게 휴대전화를 흔들어 보입니다.
이내 인적이 뜸한 건물 구석으로 들어가더니 얘기를 나누고 물건도 주고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살 수 없는 담배를 대리 구매해 되파는 현장입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받고서 대신 술과 담배를 사준 혐의로 3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명도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이들은 SNS상에 대리구매 홍보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심지어 초등학교 5학년에게도 담배를 팔아왔습니다.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미성년자였던 셈입니다.
청소년 유해 약물로 분류된 술이나 담배를 대리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담배 대리구매가 성범죄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명진/제주도자치경찰단 기획수사팀장 : "이번 담배와 술 판매만이 아니고 각종 은밀하게 이뤄지는 성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까지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지속해서..."]
자치경찰은 담배를 대리 구매해 판매한 성인과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고등학생에게 담배를 판 편의점 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화면제공:제주도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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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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