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 엽기사건..여하사에 확진자 입맞춤·침 핥기 지시로 결국 감염

김현주 2022. 8.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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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상관이 부하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침을 핥으라고 지시해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뉴시스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은 지난 4월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인 여군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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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와 신체접촉 강요해 결국 추가 감염 / 피해자, 엽기 행각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
3일 군인권센터에서 김숙경 군성폭력상담소장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한 엽기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상관이 부하에게 코로나19 확진자의 침을 핥으라고 지시해 결국 해당 부하가 감염되는 일이 벌어졌다.

2일 뉴시스와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가해자인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모 대대 A반장은 지난 4월3일 일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피해자인 여군 B하사에게 전화해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 격리 숙소로 불렀다.

A반장은 B하사에게 “사무실 사람들 모두 코로나에 감염된 것 같다”며 “모든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다”고 알렸다.

이어 “업무를 쉬기 위해서는 지금 격리 하사가 마시던 물을 마시는 방법이 제일 빠르다”며 물컵을 받으러 가자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하사가 “그건 아닌 것 같다”며 “예정대로 내일 그냥 (코로나) 검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거절했지만, A반장은 39분여 동안 동행을 요구했고 어쩔 수 없이 B하사는 해당 숙소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A반장은 강제로 B하사에게 숙소 안에 앉게 하더니 확진자와 뽀뽀를 하라고 지시했다. B하사가 거부하자 A반장은 직접 확진자 혀에 자신의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리고 A반장은 자신의 손등에 격리 하사 침을 묻힌 뒤 피해자에게 핥으라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A반장은 확진자 격리 숙소를 나오면서 확진자가 마시던 음료 한병을 챙겼고 B하사에게 마시라고 강요했다.

B하사는 새벽 1시가 가까워 오는 시간에 그것조차 거부하면 집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마셨고, 3일 후 코로나에 감염됐다.

알고 보니 사무실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격리됐던 확진자 1명이었다.

결국 B하사는 지난 4월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A반장을 신고하면서 고소 의사를 밝혔다. A반장은 4월15일 군사 경찰대에 입건됐고, 4월26일 구속됐다.

B하사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피해자는 반장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동행했던 격리 하사 격리숙소 방문 건으로 성추행, 주거침입과 근무기피 목적 상해죄로 수사를 받았고 현재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단 제2보통검찰부에 사건이 송치돼있다”며 “피해자의 성추행 신고에 대해 격리 하사가 참고인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군사경찰이 인지했고 고소로 이어졌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군 15비행단은 20비행단에서 성추행을 겪었던 고 이예람 중사가 전출 온 부대로 전출 후 2차 피해를 겪은 곳이기도 하다”며 “허술하기 짝이 없는 부대의 대응, 피해사실 유출로 유발된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고통, 피·가해자 분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현실은 어떤 변명으로도 설명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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