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前 베트남대사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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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를 약식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를 지난달 말께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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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항공료·숙박료 받은 혐의
檢 '김영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김도현 전 베트남 대사를 약식기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대사를 지난달 말께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김 전 대사는 지난 2018년 10월께 베트남 현지 기업으로부터 항공권과 고급 숙소를 제공받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외교부는 지난 2019년 3월 정기감사 과정에서 김 전 대사의 비위 혐의를 발견, 귀임조치하고 인사혁신처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며 그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결과 김 전 대사는 해임됐다. 하지만 이후 해임 처분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발생한 이른바 '동맹파 대 자주파'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자주파였던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 일부 직원들의 노 전 대통령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청와대에 투서했다. 그 파문으로 위성락 북미국장과 윤영관 외교장관이 경질됐다.
김 전 대사는 이명박 정부에서 '친노 인사'로 분류돼 한직을 떠돌다 2012년 끝내 외교부를 떠났고 이듬해 9월 삼성전자에 임원으로 영입됐다. 그러나 지난 2018년 4월29일 외교부가 단행한 춘계 공관장 인사에서 대사로 전격 발탁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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